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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by estrellas 2024. 10. 29.

 

 

 

1. 방문판매원 등의 명부 작성 등 



a. 방문판매업자 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문판매원 등의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b. 방문판매업자 등은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소비자로 하여금 방문판매원 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이하 방문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재화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미리 해당 방문 또는 전화가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방문판매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판매하는 재화 등의 종류 및 내용을 밝혀야 한다.


2. 방문판매자 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방문판매자 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a. 방문판매업자 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b. 방문판매원 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다만, 방문판매업자 등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c. 재화 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d.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 

e. 재화 등을 공급하는 방법 및 시기 

 

f.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한다)의 기한, 행사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g. 재화 등의 교환 , 반품, 수리 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h.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 등의 설치 및 전송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i. 소비자피헤 보상, 재화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j. 거래에 관한 약관

 

k.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청약철회 등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a.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b.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b-1.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b-2.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b-3.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b-1>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c. 계약서에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d. 방문판매업자 등이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4. 청약철회 등의 효과


a.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b. 방문판매자 등(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및 소비자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계약을체결한 자를 포함한다)은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 등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 기간에 따라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5. 금지행위

a.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b.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c. 방문판매원 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 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방문판매원 등 또는 방문판매원 등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d. 방문판매원 등에게 다른 방문판매원 등을 모집할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e. 청약철회 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ㆍ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f.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g. 소비자의 청약 없이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h.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i.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법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i-1. 재화 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i-2.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i-3.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i-4.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6.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a. 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등을 적은 신청서

 

b. 자본금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임을 중명하는 서류

 

c.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증명서류

 

d.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e. 재고관리,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f. 그 밖에 다단계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7. 소비자권익의 보호


a.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a-1.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다단계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및 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이라 한다)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정할 수 있다.
a-2. 특수관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특수판매업자"라 한다)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 등 계약의 내용이 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소비자보호지칩과 다르게 정한 그 계약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b.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b-1. 등록하려는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 소비자피해 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채무지급보증계약
-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b-2.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 및 계속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b-3.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내용은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