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칙
(1) 목 적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2) 용어정의
a. 가맹사업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ㆍ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
b. 가맹본부 :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접사업자에게 가맹접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
c. 가맹점사업자: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접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
d. 가맹희망자: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자
e. 가맹점운영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
f. 가맹금: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f-1.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및 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f-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f-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 설비, 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f-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 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f-5.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지급하는 모든 대가
g. 가맹지역본부 :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유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 교육, 통제 등 가맹본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
h 가맹중개인 :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거나 가맹계약을 준비 또는
체결하는 업무를 위탁받은자
i. 가맹계약서 :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
j. 정보공개서: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 가맹본부와 그 임원이 이 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 또는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 또는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설명(교육, 훈련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 등의 사항을 수록한 문서
k. 점포환경개선 : 가맹점 점포의 기존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을 새로운 디자인이나 품질의 것으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
l. 영업지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
2. 주요내용
(1) 적용 배제
a. 가맹접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b.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2)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a. 신의성실의 원칙: 가맹사업당사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b.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b-1.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b-2.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b-3.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b-4.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b-5. 가맹점사업자의 경영과 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b-6.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b-7.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c.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c-1.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c-2.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c-3.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c-4. <c-3>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c-5.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c-6. 취급하는 상품. 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c-7.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c-8. 가맹점사업자의 업무현황 및 법 규정에 의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허용
c-9.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접운영권의 양도 금지
c-10.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c-11.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c-12. 영업표지에 대한 제삼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표지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3)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a.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b.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c.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d.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e.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f.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g.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h.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i.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j.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k.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