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칙
(1) 목 적
a.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
b.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
c.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
d.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
(2) 정의
a. 식품 :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b. 식품첨가물 :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기구, 용기, 포장을 살균과 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 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
c. 화학적 합성품 :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 또는 화합물에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
d. 기구 :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이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 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 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한다.)
e. 소분 :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f. 용기 및 포장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
g. 위해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및 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
h. 표시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및 포장에 적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
i. 영양표시 :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양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
j. 영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 및 포장을 제조, 운반, 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
k. 영업자 :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 신고를 한 자
l. 식품위생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및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
m.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시설 등의 급식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o. 식품이력추적관리 : 식품을 제조,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및 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p. 식중독 :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
q.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 급식대상 집단의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계획서
2. 주요 내용
(1) 식품 등의 취급
a.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 한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b.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와 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2) 식품과 식품첨가물
a.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a-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a-2.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a-3.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a-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 조:))된 것 또는 그 뷔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a-5.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 축, 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a-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가공, 소분한 것
b.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 삐, 젖, 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기구와 용기 및 포장
a. 유독기구 등의 판매 및 사용 금지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나 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나 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b. 기구 및 용기, 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b-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에 관하여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 기구 및 용기, 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b-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과 기구 및 용기 ㆍ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해당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b-3. 수출할 기구 및 용기, 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기준과 규격은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b-4. <b-1> 및 <b-2>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빛 용기. 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 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