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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발전법

by estrellas 2024. 10. 2.

 

 



1. 유통산업발전법


(1) 목 적


a.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 도모
b.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 보호
c.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2) 용어정의

 

a. 유통산업


농산물ㆍ임산물. 축산물ㆍ수산물(가공 및 조리물 포함)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ㆍ 배송ㆍ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b. 매장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이며,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c. 대규모점포


하나 또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으로, 상시 운영되는 매장면적이 8,000m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d. 준대규모점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d-1.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함)가 직영하는 점포
d-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d-3. <d-1> 및 <d-2>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직영접형 체인사업 및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e. 임시시장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

f. 체인사업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률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입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아래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f-1. 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f-2.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ㆍ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판매 방법·매장운영 및 광고 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f-3.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 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ㆍ영업방
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ㆍ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f-4. 조합형 체인사업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g. 상점가

일정 범위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2,000m²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개 이상(인구 30만 이하인 시•군•자치구의 상점가의 경우에는 30개 이상)]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h. 전문상가단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
가 일정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 단지

i. 무점포판매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j. 유통표준코드


상품ㆍ상품포장.포장용기 또는 운반용기의 표면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된 숫자와 바코드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k. 유통표준전자문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중 유통부문에 관하여 표준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l.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상품을 판매할 때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광학적 자동판독방식에 의하여 상품의 판매·매입 또는 배송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것

m. 물류설비

화물의 수송•포장•하역•운반과 이를 관리하는 물류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물품•기계•장치 등의 설비

n. 도매배송서비스

집배송시설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위탁받은 상품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수수료를 받고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에 공급하는 것

o. 집배송시설

상품의 주문처리, 재고관리, 수송, 보관, 하역, 포장, 가공 등 집하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 또는 지원하는 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 일련의 시설

p. 공동집배송센터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

 


2. 주요내용

 

(1)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a.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b. 유통산업에 있어서 소비자 편익의 증진

c. 유통산업의 지역별 균형발전의 도모

d.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e. 중소유통기업(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의 강화
f. 유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g. 유통산업에 있어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h.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적용 배제


a. 농 수산물 도매시장
b. 민영 농ㆍ수산물 도매시장
c. 가축시장
d. 농ㆍ수산물 공판장
e. 농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3) 유통산업발전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4) 대규모점포

 

a.  개설 등록 : 특별자치시장•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b. 임시시장의 개설: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5) 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a. 체인점포의 시설현대화
b. 체인점포에 대한 원재료ㆍ상품 또는 용역 등의 원활한 공급
c. 체인점포에 대한 점포관리, 품질관리, 판매촉진 등 경영활동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도
d. 체인점포 종사자에 대한 유통교육ㆍ훈련의 실시
e. 체인사업자와 체인점포 간의 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
f. 집배송시설의 설치 및 공동물류사업의 추진
g. 공동브랜드 또는 자기부착상표의 개발 및 보급
h. 유통관리사의 고용 촉진
i. 그 밖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체인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유통관리사의 직무

 

a. 유통경영 관리기법의 향상
b. 유통경영 관리와 관련한 계획ㆍ조사•연구
c. 유통경영.관리와 관련한 진단 • 평가
d. 유통경영.관리와 관련한 상담 • 자문
e. 그밖에 유통경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


(7) 유통분쟁조정위원회

a. 설치 : 특별시ㆍ광역시 ㆍ 특별자치시 ㆍ 도 ㆍ 특별자치도 및 시 ㆍ 군 ㆍ 구에 설치

b.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
c. 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
d. 분쟁의 조정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위원회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