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과 그 기반 조성
(1) 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등
a-1. 정부는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a-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작성•송신•수신•보관에 필요한 요건•방법•절차에 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화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화문서의 작성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정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효율적 운용과 관련 기술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a.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b.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c. 그 밖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과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a.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된 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
b.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협력ㆍ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c.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항
d. 그 밖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5)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국제화
a. 정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정보•기술.•인력의 교류, 공동조사•연구 및 기술협력, 국제표준화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b. 정부는 국제기구에서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련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응하고, 전자거래사업자 및 전자문서 관련 사업자의 국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전자상거래지원센터
a. 정부는 중소기업의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b.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와 관련한 교육훈련기술지도, 경영자문,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 목 적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정의
a. 방문판매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b. 방문판매자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c. 전화권유판매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d. 전화권유판매자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전화권유관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 운영하는 자(이하 "전화권유판매업자"라 한다)와 전화권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전화권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전화권유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e. 다단계판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e-1.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e-2. <e-1>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우를 포함한다.
e-3.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f. 다단계판매자
다단계판매률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관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 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g. 후원수당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g-1. 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g-2.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g-3.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g-4. 그 밖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h. 계속거래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i. 사업권유거래
사업자가 소득 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말한다.
j. 소비자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k. 지배주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k-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또는 출자자
k-2.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이 경우 사실상 지배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주요 내용
(1) 방문판매업자 등의 신고 등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관매업자 등"이라 한다)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관매원 등"이라 한다)을 두지 아니하는 소규모 방문판매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문판매업자 등
-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
- 등록한 후원방문판매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