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칙
(1) 목적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2) 용어정의
1. 할부계약
계약의 명칭. 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에 관한 다음의 계약 '2'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a.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 ( 쇼)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재화 등의 대금"이라 한다)를 2개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이하 "재화 등의 공급"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직접할부계약"이라 한다)
b.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간접할부계약"이라 한다)
2. 선불식 할부계약
계약의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a.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이에 부수한 재화
b. 'a'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 등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등
2. 주요내용
(1)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재화 등의 종류 및 내용
b. 현금가격(할부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비자가 재화 등의 공급을 받은 때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전액을 말한다)
c. 할부가격(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나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과 할부금의 총합계액을 말한다)
d. 각 할부금의 금액, 지급 횟수 및 지급시기
e.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f. 계약금(최초지급금. 선수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할부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g.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비율
(2) 할부계약의 서면주의
할부거래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청약의 철회
1.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a.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b.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b-1.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b-2.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b-3.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c.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d.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2. 소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다.
다만,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승낙하거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b~e'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a.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b.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등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c.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d.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e.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
1.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할부거래업자는 그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2. 할부거래업자 또는 소비자는 '1'에 따라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하여 줄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상대방이 원상회복할 때까지 자기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3. 할부거래업자는 재화 등의 소유권이 할부거래업자에게 유보된 경우 그 할부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고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할부거래업자 등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
1.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지연된 할부금에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지 못한다.
2.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a. 재화 등의 반환 등 원상회복이 된 경우에는 통상적인 사용료와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통상 필요한 비용의 합계액.
다만, 할부가격에서 재화 등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그 사용료와 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한 금액
b. 재화 등의 반환 등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할부가격에 상당한 금액.
다만, 용역이 제공된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의 대가 또 그 용역에 의하여 얻어진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c. 재화 등의 공급이 되기 전인 경우에는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통상 필요한 금액
(6)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1. 소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부금의 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a.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b. 국내에서 할부금 채무이행 보증이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0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한꺼번에 지급받을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할부수수료는 일단위로 계산한다.
(7) 소비자의 항변권
소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a. 할부계약이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
b. 할부계약이 취소,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c.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재화 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d.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f.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