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 목 적1.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 방지2.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방지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2) 용어정의1. 부정경쟁행위a.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 b.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 c. 또는 의 규정에 의한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
2024.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