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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1 1. 총칙(1) 목 적 a.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 b.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 c.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 d.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2) 정의a. 식품 :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b. 식품첨가물 :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기구, 용기, 포장을 살균과 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 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c. 화학적 합성품 :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 또는 화합물에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d. 기구 :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이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2025. 1. 2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 목 적1.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 방지2.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방지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2) 용어정의1. 부정경쟁행위a.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 b.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 c. 또는 의 규정에 의한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 2024. 11. 20.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총칙 (1) 목 적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2) 용어정의 a. 가맹사업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ㆍ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 b. 가맹본부 :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접사업자에게 가맹접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 c. 가맹점사업자: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 2024. 11. 19.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1. 총칙 (1) 목적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2) 용어정의1. 할부계약 계약의 명칭. 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에 관한 다음의 계약 '2'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a.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 ( 쇼)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재화 등의 대금"이라 한다)를 2개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이하 "재화 등의 공급"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직접할부계약"이라 한다) b. 소비.. 2024. 11. 4.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1. 방문판매원 등의 명부 작성 등  a. 방문판매업자 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문판매원 등의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b. 방문판매업자 등은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소비자로 하여금 방문판매원 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이하 방문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재화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미리 해당 방문 또는 전화가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방문판매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판매하는 재화 등의 종류 및 내용을 밝혀야 한다. 2. 방문판매자 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방문판매자 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 2024. 10. 29.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 1.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과 그 기반 조성   (1) 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등   a-1. 정부는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a-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작성•송신•수신•보관에 필요한 요건•방법•절차에 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화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화문서의 작성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정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효율적 운용과 관련 기술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a.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 2024. 10. 8.